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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주거지 진입, 공무집행방해 판단에서 왜 중요할까요?

대구지방법원 2019. 3. 26. 선고 2018노4026 판결

판결 결과검사 항소 기각 · 공무집행방해 무죄 유지

판례 요약

집에서 다투는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거주자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 뒤 거주자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재판의 쟁점은 폭력 행사만이 아니라 그에 앞선 경찰의 진입이 적법했는지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현장에서 확인된 상황과 신고 내용이 달랐고, 영장이나 출입 동의도 없었으며, 위해가 임박했다고 볼 사정도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적법한 직무집행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공무집행방해죄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같은 아파트 주민이 집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는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초인종과 노크에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신고자에게 전화로 위치를 확인하려 했지만 확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은 열린 현관문을 통해 거주자의 허락 없이 들어갔습니다. 이후 실내에서 경위를 묻는 과정에 거주자가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1심은 주거지 진입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신고가 있으면 영장이나 동의 없이 들어갈 수 있는지

경찰에게 신고를 확인할 권한이 있다는 것과 특정 주거지에 강제로 들어갈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범행 중이나 직후의 긴급한 상황인지, 사람을 구조하거나 임박한 위해를 막아야 하는 상황인지 등을 따져야 했습니다.

나. 적법성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진입 후 알게 된 사실만으로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실제 진입 당시 확인된 사정을 기준으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경찰관에게 대항한 행동을 판단하려면 그 직무집행의 법률상 요건과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03판결

가. 현장에서 확인된 긴급성이 부족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도착했을 때 소리나 인기척이 없었고, 신고자가 전한 상황과 현장 관찰이 맞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신고자의 위치와 신고 내용의 진정성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임박한 위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나. 다른 출입 근거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은 영장을 소지하거나 제시하지 않았고, 범행 직후의 장소라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거주자의 방문 요청이나 출입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다. 무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진입을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제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112 신고의 내용, 현장 도착 시 관찰한 상황, 진입과 물리적 충돌의 순서를 구분하여 읽어야 하는 사례입니다. 출입 당시의 동의나 긴급성에 관한 자료가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일반적인 허용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정 요건에 관한 판단입니다. 공개 자료에는 상고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 글만으로 무죄 확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2019. 3. 26. 선고 2018노40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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