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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안내 / 대부업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사건 안내

계약 금액보다 실제 받은 돈과 갚은 돈부터

투자·수수료·보증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대부 거래의 성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등록 여부, 반복 거래 방식, 실제 교부액과 상환액을 나누어 대부업법상 쟁점과 반환 문제를 살펴봅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운영

대부업법 위반 사건의 기록과 쟁점 확인을 표현한 일러스트

계약서의 숫자와 통장에 들어온 숫자가 같나요?

계약서에는 큰 금액이 적혀 있는데 선이자나 수수료를 공제한 돈만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 빌렸다는 계약이 기존 이자를 원금에 더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명목상 원금만 모아 계산하면 실제 거래를 잘못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대출을 연결한 사람, 수금한 사람이 다르면 각자 받은 돈과 한 일을 구분하세요. 차주에게 받은 수수료가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소개가 한 번이었는지 반복됐는지도 별도 쟁점입니다.

개인 간 대여와 대부업을 구분합니다

등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선이자·수수료를 받은 경우와 대출을 중개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실제 대출금과 상환 내역, 영업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쟁점이 달라집니다.

대부업 여부는 계약서 제목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봅니다. 반복·계속성, 목적과 규모·횟수·기간 등을 함께 살피므로 사무실이나 광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성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지인에게 한 번 빌려준 거래와 계속적으로 상대방을 모집한 거래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액과 이자 성격을 대조합니다

투자계약이라고 적었더라도 사업 손익과 관계없이 원금과 확정 수익을 반환받기로 했다면 대부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이율 외에 선이자·수수료·사례금 등 공제된 금액, 실제 이용 기간과 매회 상환액을 확인하세요. 비용의 성격과 법정 제외 항목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제재와 계약 효력 규정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기준을 과거 거래에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계약·갱신·추가 대출일과 이자 수취일을 구분해 당시 법령과 부칙을 확인합니다. 형사처벌과 원리금 반환 문제는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운영자·전주·중개인·수금 담당자의 역할을 확인합니다

명의상 대표인지 실제 운영자인지, 자금을 제공하며 금리를 결정했는지, 대출 상대방을 모집하고 수수료를 받았는지를 나눕니다. 직원이나 전주라는 호칭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지시 대화, 승인 권한, 계좌 접근과 이익 배분을 확인합니다.

대부 행위에 대한 관여와 폭언·협박 등 추심 행위에 대한 관여는 구분합니다. 대부업법 외에 채권추심법·협박·공갈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수행한 업무와 위법한 방법에 대한 인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등록 여부·이자 제한·중개수수료는 각각 판단합니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영업과 제한을 넘는 이자를 받은 행위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약정 이자가 낮더라도 등록이 필요한 영업을 무등록으로 했다면 등록 의무 위반을 살펴야 하고, 등록 업체라도 이자 제한이나 추심 규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의 유무와 함께 실제 영업 주체, 등록 기간,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중개인은 돈을 직접 빌려주는 사람과 구별합니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금융업자나 대부업자를 연결하고 누구에게 어떤 명목의 수수료를 받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차주에게 받은 돈을 상담비·전산비라고 표시했더라도 실질이 대부중개의 대가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 소개인지 반복적인 중개 영업인지도 광고와 상담·정산 기록으로 구분합니다.

차용증에 적힌 원금만으로 이자율을 계산하면 실제 부담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적고 선이자 10만 원을 떼었다면 실제 교부액 90만 원, 변제일, 추가 비용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계약 시점의 적용 법령에 따라 이자로 보는 비용과 제외되는 비용을 나누고, 갱신·추가 대출도 거래별로 계산합니다.

형사책임과 돌려받거나 갚아야 할 금액을 구분합니다

불법 대부가 문제 되면 “처벌되는가”와 “계약상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자 약정의 효력, 원금에 충당되는 금액,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 문제는 계약 내용과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개정법 시행 전후 계약을 한 장의 합계표로 처리하면 서로 다른 기준을 섞을 수 있습니다.

차주는 실제 받은 돈과 지급한 돈을 계좌별로 정리하고, 현금 지급은 수령 확인이나 당시 대화로 보완합니다. 영업자는 전체 장부 가운데 문제 된 계약과 이자 수령 행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나중에 돌려준 돈은 회복 내역으로 구분하며,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등록·이자 수령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이렇게 나누어 준비하세요

계약 체결일마다 실제 입금액, 공제 명목, 반환 일정, 실제 납부액을 기록하세요. 현금 수금은 영수증·메시지·수금 담당자와의 연락을 서로 대조하고, 기억만으로 액수를 채우지 않습니다.

갱신 계약에서는 새로 받은 돈과 장부상 늘어난 채무를 분리합니다. 법령 개정 전후의 거래가 섞여 있으면 계약일과 갱신일을 남겨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문제와 원리금 정산은 따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자주 혼동하는 세 가지 질문

계약서에 투자라고 쓰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계약의 이름만으로 투자와 대부가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사업 손익과 무관하게 원금과 확정 수익을 돌려주기로 했다면 실질적인 대부인지 살펴야 합니다. 반복적인 거래의 목적과 규모도 등록 의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대출을 소개해 준 사람이 차주에게 수수료를 받아도 되나요?

대출 중개와 관련해 차주에게 받은 금전은 대부중개수수료 제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비·작업비라는 이름을 붙여도 실제로 대출 소개의 대가라면 명칭만으로 문제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미 낸 고금리 이자를 돌려받으려면 형사 고소만 하면 되나요?

형사 신고가 곧바로 반환 명령이나 실제 회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 지급액과 남은 원금을 계산한 뒤 반환 청구의 근거와 민사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적용 법률과 계약 시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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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위반 상담에서 확인할 자료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원계약·갱신계약과 체결 날짜
  • 실제 교부액·공제액·납부액 표
  • 등록·광고·소개 수수료 자료
  • 수금 메시지와 현금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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