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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위반피해자

대출받을 때 뗀 보증금과 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보증금이나 투자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이자 계산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대출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한 돈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원금뿐 아니라 실제 받은 금액과 부담한 비용을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차주가 실제 받은 돈과 처음부터 공제된 돈을 분리해야 계산의 출발점이 맞습니다. 공제액이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급됐는지도 확인하세요.

실제 수령액과 이자 부담은 어떻게 비교하나요?

보증금·수수료라는 명칭보다 대출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인지가 중요합니다. 원금에서 먼저 공제됐다면 계약서상 대출액과 실제 받은 돈이 다르므로, 상환액만 보고 이자 부담을 계산하면 실제 거래를 놓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9746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부업자가 대출금의 17% 상당을 보증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원리금을 갚으면 돌려주기로 약정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돌려주기로 한 돈은 이자가 아니라며 이자율 제한 위반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명목을 불문하고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고, 반환 약정이 제한 이자율을 피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거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실질적으로 대부업자에게 귀속된 이자로 보아야 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9746 판결 참조).

보증금의 반환 조건은 왜 중요한가요?

일시적으로 맡겼다가 그대로 돌려받는 돈인지, 반환되지 않는 대출 비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지급일과 만기, 선공제액, 추가 납부액을 모두 정리한 뒤 적용되는 이자 제한과 대조하세요. 명목상 보증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약정 원금
  • 실수령액
  • 공제 항목
  • 수수료 수령자 자료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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