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대부업법 위반피해자

대출을 소개해 준 사람이 차주에게 수수료를 받아도 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대출 중개와 관련해 차주에게 받은 금전은 대부중개수수료 제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비·작업비라는 이름을 붙여도 실제로 대출 소개의 대가라면 명칭만으로 문제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수수료를 요구한 사람과 실제 돈을 받은 사람을 구분하세요. 대출금에서 먼저 공제됐다면 그 공제를 지시하고 정산한 자료도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비라고 부르면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대부중개와 관련해 차주에게 금전을 받았다면 명칭보다 실제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소개·성사의 대가를 상담비나 작업비로 부른다고 차주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요구한 사람의 역할과 지급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대부업법 제11조의2 참조).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보나요?

실행 여부뿐 아니라 어떤 중개행위에 관해 누구에게 돈을 지급했는지 확인합니다. 수수료를 돌려받는 문제와 위반행위의 형사·행정상 책임도 구별합니다. 중개 대화, 선입금 요구, 수령 계좌와 약속한 업무를 보존하고, 정당한 별도 용역비라는 주장이라면 실제 용역 내용과 대출 중개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중개 약정·연락
  • 공제 내역
  • 수수료 수령 계좌
  • 대출 계약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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