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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위반피의자·피고인

지인에게 몇 번 돈을 빌려줬는데 미등록 대부업이 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지인 사이의 대여라고 무조건 제외되거나 몇 회 이상이면 자동으로 대부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반복할 의사와 수익 목적, 거래 규모와 상대방을 모집한 방식 등을 종합해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단순한 거래 횟수 외에 자금을 빌려준 목적과 모집 방식도 확인하세요. 각각 별개의 개인 사정에 따른 대여인지 계속된 영업인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도 대부업에 해당하나요?

대부업인지는 상대방이 지인인지보다 금전 대여를 계속·반복하는 영업으로 했는지를 봅니다. 수익 목적, 반복할 의사, 거래 규모와 방식 등을 종합하므로 몇 번 이상이면 자동으로 대부업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단발적인 사적 대여와 영업을 구별해야 합니다(대부업법 제2조, 대부업법 제3조 참조).

광고를 하지 않았으면 영업이 아닌가요?

광고가 없더라도 소개를 통해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이익을 얻는 등 실제 영업 구조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여 건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사정을 보지 않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거래별 대여·회수 시점, 이자 약정과 상대방을 만나게 된 경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대여별 경위
  • 광고·소개 기록
  • 반복 약정
  • 이자 수령 내역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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