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품권 거래나 현금화라는 이름만으로 대부업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금전을 빌려주는 거래인지, 신용과 결제 구조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다른 법률 위반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상품권 매입·판매가 실제로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 정리하세요. 상품권의 액면액만으로 거래 성격이나 비용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품권 거래도 대여로 볼 수 있나요?
상품권을 사거나 되파는 절차가 있다고 항상 일반 매매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실제 원하는 것이 단기 현금이고, 일정한 비용을 부담해 자금을 쓰게 되는 구조라면 대부행위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품권의 이동과 돈의 이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인터넷에 소액대출·소액결제 현금화 광고를 올리고, 의뢰인이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산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받은 뒤 액면가의 일정 비율을 뗀 돈을 보내 준 행위가 미등록 대부업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대부업법의 금전 대부는 장래에 돈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신용을 제공하는 요소가 있어야 하며,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고 대금을 준 거래는 매매로 끝나므로 대부가 아니라고 보아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 참조).
수익과 반복 거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판매·환전 가격 차이가 어떤 서비스의 대가인지, 사실상 자금 사용의 대가인지 확인하세요. 같은 구조로 여러 사람에게 계속 자금을 제공했다면 영업성도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와 홍보 문구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지급액·회수액·기간을 거래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구매·환전 기록
- 실제 교부액
- 약정 상환액
- 반복 거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