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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피의자·피고인

칼을 손에 들고 있지 않아도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위험한 물건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지배하면서 범행했다면 휴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처에 있었다는 것과 사용할 의도로 곁에 둔 것은 구별하며, 위치와 위협 행동을 함께 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흉기를 어디에 두었고 어떻게 사용하거나 지배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손에 들었는지 하나로 현장의 위험과 행위 전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건이 근처에 있기만 해도 휴대인가요?

범행 때 즉시 쓸 수 있도록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방에 칼이 있었던 것과 위협에 이용하려고 곁에 둔 것은 의미가 다르므로 위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8812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좁은 주거지에서 폭행하면서 칼로 의자를 찍고 칼을 곁에 둔 사건에서, 대법원은 손에 계속 쥐고 있지 않아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지배했다면 휴대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칼을 든 순간에만 범행을 한정한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8812 판결 참조).

우연히 주변에 있던 생활도구와 위협 수단으로 확보한 물건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거리뿐 아니라 가져온 경위와 실제 위협에 사용한 과정을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물건을 사용할 의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꺼내 보이거나 손을 뻗은 행동, 상대방에게 한 말, 물건을 가져온 경위를 살펴보세요. 물건 자체의 성질뿐 아니라 범행 상황에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흉기 위치·이동
  • 사전 준비
  • 현장 영상
  • 행동 순서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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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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