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시설 질서 유지를 위한 징벌과 형사처벌은 목적과 성격이 달라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징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형사재판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징벌 결정의 대상 사실과 형사 공소사실을 각각 확인하세요. 같은 행위를 다룬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절차의 효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징벌을 받으면 형사재판을 막을 수 있나요?
수용시설의 징벌은 내부 질서와 규율을 위한 처분이고 형사재판은 범죄 성립과 형벌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징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행동에 관한 수사·재판이 자동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2851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교정시설에서 징벌을 받은 사람이 같은 행위로 형사재판을 받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고 다퉜지만, 대법원은 징벌과 형벌의 목적·성격이 다르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2851 판결 참조).
징벌이 있었다는 이유로 형사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징벌 결정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사건의 고의나 정당방위 등 쟁점을 생략할 수도 없습니다.
징벌 결정이 형사재판의 결론도 정하나요?
징벌 결정에 적힌 사실과 공소사실이 같은지 대조하고, 폭행의 경위나 방어행동에 관한 자료를 재판에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징벌을 인정했다는 사실이 형사상 모든 요건을 인정한 것과 같은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징벌 결정
- 공소장
- 사실관계·절차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