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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업무상배임피해자

회사 명의 지입차량에 회사가 마음대로 담보를 설정해도 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등록 명의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주가 돈을 부담하고 회사가 차량을 보호·관리하는 신임관계라면 배임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등록 명의와 지입 약정상 재산 관계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담보 설정 권한과 상대방에게 미리 설명하거나 동의를 받은 범위가 중요합니다.

회사 명의라면 자유롭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요?

지입차주가 비용을 부담하고 회사가 명의를 유지·관리하는 구조라면 등록 명의만으로 회사가 자유롭게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차량을 누구의 이익을 위해 관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도14365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지입차주가 매수대금을 부담한 버스에 회사 운영자가 동의 없이 저당권을 설정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등록 명의보다 실질적 재산관리 관계를 보았습니다. 차주의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며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도14365 판결 참조).

명의는 출발 자료지만 결론을 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차량 비용과 운행 수익을 누가 부담·취득하고 회사가 어떤 관리 의무를 맡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차주와 회사의 신임관계는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운영 계약, 구입대금 부담자, 담보 설정 동의와 대출금 사용처를 대조하세요. 회사 이름으로 등록됐다는 사실보다 실제 신임관계와 재산상 위험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지입 약정
  • 차량 등록
  • 담보 계약
  • 동의·정산 자료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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