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차액을 나누거나 돈을 투자금이라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사업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공동경영 의사가 있었는지, 단순히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약정이었는지가 횡령·배임의 지위 판단에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원금 반환 약정과 손익을 함께 부담하는 약정을 구별하세요. 계약 제목보다 의사결정·손익 배분·업무 수행의 실제 구조를 확인합니다.
투자금이라는 이름만으로 공동사업이 되나요?
손익을 함께 부담하고 경영에 참여하려는 약정인지, 기존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고 수익 일부를 받기로 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익을 나눈다는 조항 하나만으로 공동사업이라고 정할 수 없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노644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기존 채권을 투자금으로 전환한 뒤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각한 사건에서, 법원은 공동경영 약정과 조합재산 관리 지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노644 판결 참조).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는 문구만 보지 않고 경영 참여와 손실 부담, 최소 지급액 약정 등을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어느 관계인지에 따라 횡령·배임의 전제도 달라집니다.
공동재산 관리와 채권 회수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공동재산을 보관하게 된 관계인지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인지에 따라 횡령·배임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자금 제공 경위와 의사결정권, 손실 부담 및 실제 정산 방식을 함께 정리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투자·반환 약정
- 손익 배분
- 의사결정·업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