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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업무상배임사업자·기업

퇴사한 직원이 경쟁회사를 차리면 업무상배임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동종 사업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 중 어떤 임무를 어겼는지, 기존 회사가 구체적으로 확보한 사업기회나 재산상 이익을 침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 문제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경쟁 사업 시작과 재직 중 자료 반출·고객 이전을 구분하세요. 어느 시점의 어떤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지 특정해야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퇴사 후 경쟁과 재직 중 임무 위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퇴사 후 같은 분야에서 일한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재산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직 중 맡은 사업을 경쟁사로 돌렸는지, 회사 자산이나 구체적인 사업기회를 이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대구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1노414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주택사업 회사 임직원이 퇴사 후 경쟁회사에서 사업을 추진한 사건에서, 법원은 충실의무 위반과 기존 회사가 사업기회를 잃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배임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1노414 판결 참조).

새 회사가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그 수익 전부가 원래 회사의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회사가 실제로 추진하던 계약과 재직 중 빼돌렸다는 행동을 연결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업기회는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야 하나요?

고객명단·기술자료의 성격과 접근 권한, 계약 진행 단계, 외부 반출 시점을 정리하세요. 경쟁 자체에 대한 불만과 배임·영업비밀 침해의 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퇴사일
  • 계약·내규
  • 자료 접근·반출
  • 고객 연락 기록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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