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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피의자·피고인

장난으로 거짓 예약이나 주문을 하면 업무방해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담당자를 속여 실제 예약·주문으로 처리하게 하고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켰는지 검토합니다. 장난이었다는 이유로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거짓 예약이 실제 업무에 어떤 준비·배정·손실을 발생시켰는지 확인하세요. 장난이라는 동기와 실행 방식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거짓 예약은 어떤 방식의 업무방해인가요?

처음부터 이용할 의사가 없는데 정상 고객인 것처럼 예약·주문하여 담당자가 이를 믿고 업무를 처리하게 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약 후 사정이 바뀌어 취소한 것과 구별해야 하며, 장난이라는 명칭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참조).

실제 피해와 고의는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예약 수량과 반복 횟수, 가짜 연락처 사용, 다른 예약을 막은 정도, 준비된 물품과 배치된 인력 등을 함께 살핍니다. 실제 손해액이 작아도 업무방해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취소를 거짓 주문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문 당시 대화와 이후 취소 이유가 어떤 의도를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예약·주문 원본
  • 작성 계정
  • 준비·취소 자료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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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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