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실제 금전 손해가 발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었는지를 보며, 손해배상 금액의 증명과 형사요건을 구분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매출표 외에 영업·업무가 어떤 위험이나 방해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결과적으로 손해가 없었다는 사정과 행위의 성격을 나눕니다.
매출 손실이 꼭 발생해야 하나요?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서는 실제로 금전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었는지를 구별합니다. 직원이 대응하여 영업을 계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업무가 어떤 행위 때문에 방해될 위험에 놓였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참조).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형사상 업무방해가 성립하는지와 민사상 배상액이 얼마인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취소된 주문, 추가 인건비 등 구체적인 손해와 해당 행동 사이의 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평소 매출과 차이가 난다는 사실만으로 감소액 전부를 상대방의 행동 탓으로 돌릴 수는 없으므로 계절·휴업·다른 장애 요인도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영업 기록
- 현장·시스템 자료
- 방해 지속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