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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피의자·피고인

카드를 잠깐 빌려줬다가 돌려받으면 괜찮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일시 대여도 대가 약속이나 범죄 이용에 관한 인식 등 요건에 따라 금지될 수 있습니다. 돌려받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양도와 대여의 실질도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반환받은 시점만 아니라 넘겨준 동안 상대방이 이용할 수 있었던 범위를 살펴보세요. 짧은 기간이라는 설명과 금지 유형의 요건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돌려받기로 했으면 금지된 대여가 아닌가요?

반환 약정은 양도와 대여를 구별하는 자료이지만 대여를 언제나 허용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는 행위는 법에서 금지합니다. 실제 반환받았더라도 교부 당시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 따져야 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참조).

단순한 심부름과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상대방에게 독립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맡겼는지, 본인이 거래를 구체적으로 통제했는지 봅니다. 특정 거래의 심부름을 시킨 경우와 여러 날 카드·비밀번호를 넘겨 자유롭게 사용하게 한 경우를 똑같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빌려준 기간뿐 아니라 사용 범위와 대가 약속, 범죄 이용에 관한 인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교부·반환 시각
  • 사용 조건
  • 대가 약속
  • 이용 내역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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