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피의자·피고인

통장이 사기에 쓰이면 명의자는 모두 사기 공범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계좌 명의만으로 사기 공범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기를 알고 도왔는지와 접근매체 제공 행위의 위법성은 별도 요건으로 검토합니다. 결과를 알고 난 뒤의 사정으로 최초 인식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명의자라는 사실 외에 범행을 언제 알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분하세요. 카드 제공과 피해금 인출·전달을 각각 시간표에 표시합니다.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사기 공범이 되나요?

본인 통장이 사기에 사용됐다는 결과만으로 사기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과 가담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했는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며 도왔는지도 나누어 판단합니다(형법 제13조, 제30조, 제32조 참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기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이 카드 대여까지 적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가를 약속한 접근매체 대여 등은 별도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처음 카드를 보낼 때 사기를 몰랐더라도 금융회사 경고나 이상 입금 사실을 알게 된 뒤 인출·송금에 추가 협력했다면 그 시점의 인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같은 인식이었다고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참조).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범행 인지 시점
  • 경고·지시 연락
  • 제공·출금 내역

법령·판결문 출처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