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계좌 명의만으로 사기 공범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기를 알고 도왔는지와 접근매체 제공 행위의 위법성은 별도 요건으로 검토합니다. 결과를 알고 난 뒤의 사정으로 최초 인식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명의자라는 사실 외에 범행을 언제 알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분하세요. 카드 제공과 피해금 인출·전달을 각각 시간표에 표시합니다.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사기 공범이 되나요?
본인 통장이 사기에 사용됐다는 결과만으로 사기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과 가담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했는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며 도왔는지도 나누어 판단합니다(형법 제13조, 제30조, 제32조 참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기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이 카드 대여까지 적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가를 약속한 접근매체 대여 등은 별도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처음 카드를 보낼 때 사기를 몰랐더라도 금융회사 경고나 이상 입금 사실을 알게 된 뒤 인출·송금에 추가 협력했다면 그 시점의 인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같은 인식이었다고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참조).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범행 인지 시점
- 경고·지시 연락
- 제공·출금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