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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피의자·피고인

남의 체크카드를 배송하는 아르바이트도 위험한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전달 업무도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이나 대가관계 등 법정 요건에 따라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운송인지 내용과 목적을 알고 가담한 것인지 실제 지시·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배송물의 내용과 사용 목적을 어떻게 설명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실제로 열어본 내용과 지시자가 말한 내용을 혼합하지 않습니다.

배송 아르바이트라는 설명만으로 괜찮다고 볼 수 있나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의 금지 대상입니다. 직접 카드 명의자가 아니거나 배송비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물건이 카드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과 범죄 이용을 알았다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참조).

범죄 이용을 알았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여러 사람 명의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함께 받아 숨겨 전달했는지, 정상적인 사업장이나 업무 확인을 회피하도록 했는지, 보수가 업무에 비해 이례적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개별 사정 하나가 곧 유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배송 때 들은 설명과 반복 과정에서 새로 알게 된 사정을 구분하고, 광고·업무 지시 원문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채용·배송 지시
  • 수거·전달 장소
  • 물품 설명
  • 보수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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