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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공통

경찰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진정서를 내도 무고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문서 제목보다 공무소·공무원에게 어떤 사실을 신고하고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하려 했는지 봅니다. 일반 불만 표현과 처분 목적의 허위 신고는 구별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접수 기관이 어떤 권한으로 무엇을 처리하도록 요구받았는지 확인하세요. 문서 제목이 진정서라는 사실만으로 적용 문제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고소장이라는 제목이 있어야 무고인가요?

무고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문서 제목이 진정서·민원서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접수기관과 신고 내용, 받게 하려는 처분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형법 제156조 참조).

기관에 항의한 것도 모두 신고에 해당하나요?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나 의견을 말하는 것과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또 공공기관이라는 명칭만으로 수신자가 법률상 공무소·공무원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원의 전달 경로와 신고자가 알고 있던 사실, 처분 목적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진정서
  • 수신 기관·권한
  • 요구 내용
  • 처리 통지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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