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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촬영물 유포공통

몰래 찍은 사진을 피해자 본인에게 보내도 유포죄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촬영 대상인 피해자 본인에게만 보낸 행위는 촬영물의 제3자 제공과 구별됩니다. 다만 이것이 촬영 자체를 적법하게 만들거나, 전송에 결합된 협박 등 다른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신자와 전달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촬영 행위와 이후 전송 행위를 각각 정리하세요. 누구에게 어떤 파일을 어떤 목적으로 보냈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의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과 피해자에게 전송한 행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촬영 자체가 위법했는지와 나중에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는 다른 쟁점입니다. 피해자 본인에게만 보냈다는 이유로 모든 전송 관련 책임이 당연히 성립하거나 배제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사진 한 장을 피해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촬영과 촬영물의 ‘제공’을 구분했습니다. 당시 적용된 규정의 제공죄는 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한 것으로, 촬영된 피해자 본인에게 보내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전송 부분의 무죄를 유지하면서도 불법촬영과 폭행, 전시 미수 등 다른 유죄 판단은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참조).

유포가 아니면 다른 책임도 없나요?

반포·제공 등의 요건과 수신자, 실제 전달 내용을 대조하세요. 전송에 협박이나 반복 연락이 결합됐다면 별도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어 메시지 전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촬영·전송 시점
  • 수신자
  • 파일 종류
  • 전송 대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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