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본인도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과 모집에 가담한 행동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원금 보장 내용을 알고 전달했는지, 모집 수당·하위 조직과 자금 운영에 관여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본인의 투자 시점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 시점을 나누어야 합니다. 소개 당시 어떤 위험을 알고 있었고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확인하세요.
투자 피해자이면서 모집 가담자가 될 수 있나요?
자신도 손해를 봤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하며 자금을 모집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소개와 적극적인 모집·설명·수당 수령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4725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연료유 사업 투자 명목으로 원금과 고율 이자를 약속하며 돈을 모은 다단계 조직의 최상위 판매원들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운영자와 함께 투자금을 모집한 경위에서 유사수신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와 유사수신은 별개의 범죄이므로, 하나에 대한 확정판결만으로 다른 범죄의 재판이 막히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4725 판결 참조).
문제를 알게 된 시점은 왜 중요한가요?
처음 믿었던 설명과 사업 문제를 알게 된 뒤의 모집을 구분하세요. 다른 투자자에게 전달한 자료와 수당, 원금 보장 약속을 확인해 실제 역할과 인식을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본인 투자 내역
- 소개 대화
- 수당
- 인식 변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