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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단어가 들어간 욕설은 전부 통매음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성적인 표현의 존재와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은 구별됩니다. 말다툼의 경위와 표현 방식·횟수·관계 등을 살펴 목적을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단어 목록만 보지 말고 문장 전체와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전송 경위와 목적을 설명할 자료가 따로 필요합니다.

성적인 단어가 있으면 모두 통매음인가요?

성적 단어가 들어갔어도 표현의 맥락과 전달 내용, 법에서 요구하는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어가 완곡하다고 언제나 성적 성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7539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모바일 게임으로 알게 된 사람과 메신저에서 다투다가 성적인 욕설을 보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표현에 성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경위와 단발적인 발송 상황을 고려하여 목적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7539 판결 참조).

표현·목적·도달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누구에게 어떤 수단으로 보냈고 무슨 대화에서 나왔는지 정리하세요. 상대방이 불쾌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내지 말고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문장 전후 대화
  • 발송 경위
  • 수신 기록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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