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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강요피의자·피고인

고소하겠다는 말로 돈을 갚으라고 하면 협박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정당한 절차 안내와 지위·해악을 이용한 위협은 구별됩니다. 실제 채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독촉 수단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실제 채권과 고소하겠다고 말한 방식·조건을 구분하세요. 권리 행사 안내인지 이를 넘어선 압박인지 살펴볼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고소 예고와 협박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갚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표현이 정당한 권리행사의 고지인지, 관계와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해악 고지인지는 전체 맥락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채권이 있어도 모든 수단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경찰관이 사적인 채무 분쟁에 개입하여 돈을 갚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해 문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이 전달되고 상대방이 의미를 이해했다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발언을 정당한 직무집행으로도 인정하지 않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참조).

요구 범위와 표현은 어떻게 함께 보나요?

채권 근거, 요구 금액과 기한, 가족·직장 등에 대한 언급을 확인하세요. 돈을 받아냈다면 공갈 등 다른 쟁점도 생길 수 있으므로 발언과 후속 행동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채권 근거
  • 요구 조건
  • 전후 대화
  • 지급 내역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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