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문서위조·행사공통

계약서 내용이 거짓이면 모두 사문서위조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내용의 허위와 작성 명의·권한의 위조는 구별됩니다. 본인 명의의 거짓 문서인지 타인 명의를 권한 없이 쓴 것인지 먼저 확인하고 문서 종류에 맞는 조항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문서 명의자가 작성한 거짓 내용인지, 명의자의 권한 없이 만든 것인지 나누어 보세요. 내용에 대한 다른 범죄 문제도 별도로 남겨야 합니다.

거짓말이 적힌 계약서와 위조계약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문서위조에서 먼저 보는 것은 내용이 사실인지보다 작성 명의가 진정한지입니다. 자신이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기 명의 계약서에 거짓 내용을 쓴 경우와, 다른 사람의 명의를 권한 없이 사용한 경우를 구별합니다. 타인 명의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 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변조하면 사문서위조·변조가 문제 됩니다(형법 제231조 참조).

위조가 아니면 책임이 전혀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 명의 계약서라도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 등 별도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서 내용이 실제 거래와 일치해도 명의자의 허락 없이 그 사람 명의로 작성했다면 위조 여부를 검토합니다. 공문서·특정 증명서·전자기록에는 별도 조항이 있으므로 문서 종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명의·서명
  • 작성 경위
  • 승인 자료
  • 허위라고 보는 항목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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