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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행사피의자·피고인

도장을 맡아 보관했으면 계약서에 찍어도 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도장 보관 권한과 특정 계약 체결·문서 작성 권한은 같지 않습니다. 위임 목적과 한도, 해당 거래의 승인 및 실제 결재 관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도장을 맡긴 이유와 허용한 거래 범위를 확인하세요. 과거에 사용을 허락한 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사용까지 허락받았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도장 보관을 맡긴 것이 계약 체결까지 허락한 뜻인가요?

도장을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문서에 사용할 권한을 준 것은 아닙니다. 보관만 부탁했는지, 특정 업무에 한해 사용을 허락했는지, 계약 종류나 금액에 제한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위임 범위를 벗어나 타인 명의 계약서를 만들었다면 사문서위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31조 참조).

서면 위임장이 없으면 권한을 증명할 수 없나요?

권한은 위임장 하나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재 관행, 이전에 허용한 거래의 범위, 해당 계약을 보고한 대화와 명의자의 반응을 함께 봅니다. 과거 소액 거래를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큰 차입까지 허락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작성 당시 권한이 있었는지와 나중에 명의자가 계약을 추인했는지도 시점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보관·위임 약정
  • 개별 승인
  • 계약 내용
  • 도장 사용 기록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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