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문서위조·행사피의자·피고인

서명만 받은 빈 서류에 내용을 채우면 위조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내용이든 적을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보충하도록 맡긴 범위와 실제 작성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빈 서류를 건넨 목적과 채워 넣도록 허락한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백지 서명 자체와 특정 내용 작성의 동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빈칸을 채울 권한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서명한 빈 서류를 건넸다고 어떤 내용이든 적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목적과 금액, 거래 상대방 등 맡긴 범위 안에서 보충할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 타인 명의의 채무 인정이나 처분 문서를 완성했다면 행사할 목적과 함께 사문서위조 여부가 문제 됩니다(형법 제231조 참조).

합의한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백지 서류를 받은 이유와 당시 설명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견적 확인용 서류를 채무보증 문서로 바꾼 경우와 합의한 거래 금액만 기입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서명을 한 사실, 내용을 작성한 사실, 그 내용까지 허락한 사실은 별개이므로 서명 진위만으로 다툼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완성본과 교부 당시 대화·초안을 연결해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빈 서식·완성본
  • 작성 지시
  • 금액·조건 협의
  • 전달 내역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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