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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업무상횡령피의자·피고인

맡은 돈을 다른 계좌 자금과 섞어 쓰면 무조건 횡령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혼합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탁 목적과 사용 권한, 반환·이행 시기와 실제 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자금과 섞어도 된다는 일반적인 허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계좌가 섞였다는 사정 외에 맡긴 목적과 실제 사용·정산을 확인하세요. 입금 출처별 금액이 어떤 지출로 이어졌는지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맡은 돈의 용도와 권한은 왜 중요한가요?

자금이 한 계좌에 섞였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돈의 소유관계, 사용 목적 제한과 실제 지출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단순한 채무 불이행과 보관 중인 타인 돈의 임의 사용을 구별합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7568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골프회원권 중개업체를 운영한 피고인은 회원권 매입을 의뢰받아 4억 원을 회사 계좌로 받았지만, 처음 매도하려던 사람이 거래를 철회한 뒤 약정한 기한까지 회원권을 구해 주지 못했습니다. 검사는 돈을 다른 회원권 매입 등에 사용했다며 횡령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특정 매도인의 회원권만 사기로 한 것이 아니었고, 공동 관리 계좌에 약정기한까지 4억 원 이상의 잔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위탁 취지를 어겨 자기 돈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7568 판결 참조).

잔액이 남아 있으면 횡령이 아닌가요?

전체 입출금에서 위탁금과 관련 지출을 구분하고 정산·승인 내역을 대조하세요. 같은 액수를 나중에 채웠다는 사정만으로 이전 사용 권한이 소급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위탁 약정
  • 입출금 흐름
  • 승인·정산 자료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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