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없었다는 사정과 진정한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였다는 사정은 다릅니다. 횡령은 위탁에 따른 보관관계가 필요하므로 무효 등기만으로 그 지위가 생기는지 따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등기가 무효라는 이유와 보상금 지급 근거를 따로 확인하세요. 누가 어떤 관계에서 돈을 보관해야 했다는 주장인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금 수령자에게 보관관계가 있나요?
등기에 하자가 있다는 것과 보상금을 타인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가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돈을 지급받은 법적 원인과 소유자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횡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도18010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허위 보증서 등을 이용해 이뤄진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바탕으로 피고인 앞으로 토지 등기가 넘어갔고, 피고인이 토지 수용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하급심은 피해자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피고인이 보관하다 횡령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무효인 등기만으로 토지의 적법한 처분권이나 보관자 지위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보상금 역시 진정한 소유자의 위임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보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도18010 판결 참조).
등기가 무효면 횡령도 자동 성립하나요?
보상 절차, 지급 결정과 당사자 약정을 대조하세요. 반환 의무가 있더라도 그 성격이 민사상 부당이득인지 형사상 타인 돈의 보관인지에 따라 요건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등기·무효 판단 자료
- 보상 결정
- 수령·사용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