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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의자·피고인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면 사기죄가 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라고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돈을 건넨 이유가 된 설명, 당시의 변제 의사·능력, 선지급이나 정산 약정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도 용도 설명과 미변제 사실 외에 실제 거래 관계를 검토해 무죄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돈을 받을 때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돈을 받은 사실, 약속한 기한이 지난 사실, 상대방을 속여 지급하게 한 사실은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설명이 무엇이었는지 특정하고, 상대방이 그 설명 때문에 돈을 주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받은 뒤 사업이 어려워진 경우와 처음부터 허위 조건을 제시한 경우도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용도와 정산 다툼을 어떻게 보았나요?

주민을 돕기 위한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1,000만 원을 받은 뒤 개인 용도로 쓰고 갚지 않았다는 혐의가 문제 된 사건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돈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두었고, 받은 돈 일부는 이를 충당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 회사의 미지급 운영비와 정산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법원은 선지급 주장을 배척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문자와 회사 관계자의 진술에 정산 설명과 들어맞는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돈을 준 사람도 이후에는 용도 설명이 거짓이라고 생각했고 처음부터 반환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믿고 돈을 건넸다는 인과관계와 편취 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고정1354 판결 참조).

이 판결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상 사기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과 민사상 반환·정산 의무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판결은 공개된 제1심의 판단이며 후속심 결과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거래에서도 미변제만으로 무죄가 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거래에서는 무엇을 대조해야 하나요?

송금 전에 설명한 사용처와 실제 사용처를 나란히 놓고, 선지급·비용 정산·기존 채무가 있다면 그 자료를 연결하세요. 송금증과 차용증은 금전 거래를 보여주지만 당시의 설명과 인식까지 모두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차례 거래했다면 각각의 약속과 반환 내역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차용 당시 대화
  • 사용처·선지급 자료
  • 정산 약정
  • 지급·반환표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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