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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촬영물 유포공통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와 전송된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하는 행위는 촬영죄 적용에서 구별됩니다. 그러나 녹화물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유포하거나 협박에 이용하는 행위는 별도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어, 녹화 이후의 모든 이용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실제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화면을 녹화한 것인지 기술적 경위를 구분하세요. 녹화 시점의 법률과 이후 유포 행위도 따로 확인합니다.

신체 촬영과 영상통화 녹화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대방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인지, 이미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한 것인지에 따라 촬영죄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화면이 담겨 있어도 생성 방식과 적용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영상통화 중 상대방이 자신의 모습을 비춘 화면을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저장해 소지했습니다. 대법원은 화면의 녹화를 사람의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이나 의사에 반한 유포가 선행하지 않은 이 영상의 소지만으로 해당 소지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촬영·소지 혐의에 관한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참조).

촬영죄가 아니면 이후 이용도 허용되나요?

촬영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의사에 반한 반포·제공이나 협박 등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지 규정의 적용도 자료의 생성·유통 경위에 따라 판단하므로 녹화 방식 하나로 모든 책임을 결론 내리지 마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통화·녹화 시점
  • 기기·앱 방식
  • 파일·전송 내역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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