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진 내용뿐 아니라 발신자와 수신자, 전송 경위·동의 여부와 목적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촬영물 자체가 불법인 경우에는 별도 유포 규정도 검토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하지 않고 원본과 수신 경위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단·신고를 했다면 접수 결과와 시점도 함께 남깁니다.
사진만 보관하면 충분한가요?
사진 내용과 함께 누가 어떤 상황에서 보냈는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발신 계정, 수신 시각, 전후 대화와 원치 않는 전송이었다는 경위를 보존합니다. 성적 목적과 표현·도달 요건은 전송 맥락과 함께 판단하므로 사진 한 장만으로 모든 쟁점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참조).
불법촬영물이라면 다른 범죄도 문제 되나요?
촬영에 동의했는지, 유포에 동의했는지와 촬영물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촬영·유포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보존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널리 재전송하지 않고 원본과 전달 경로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플랫폼 신고·차단과 수사기관 제출은 각각 목적에 맞게 진행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수신 화면·계정
- 원본 보존 위치
- 차단·신고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