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계정 명의와 실제 작성자는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 사용·해킹 주장은 접속기록과 기기·시간 자료 등 근거가 필요하며 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계정 소유와 실제 입력자를 구분할 사정이 있으면 구체화하세요. 공유·도용 주장은 언제 누가 접근할 수 있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정 명의만으로 발신자가 확정되나요?
계정과 메시지는 실제 작성자를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명의자와 작성자가 언제나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사용 기기와 접속 정보, 대화 내용 및 계정 관리 상태를 종합해 봅니다. 해당 메시지를 누가 작성·전송했는지가 형사책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참조).
해킹이나 공동 사용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한 가능성을 말하는 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비정상 로그인 알림, 계정 공유 경위, 당시 기기 사용과 보안 조치 등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록을 확인하기 전에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를 지우면 작성 경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현재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로그인·접속 기록
- 기기 사용
- 공유 경위
- 비밀번호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