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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피의자·피고인

통매음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합의와 형사절차 종결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과 범죄 성립, 처분에 따른 부수적 문제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합의 의사와 실제 지급, 연락 중단 약속을 구분해 기록하세요. 합의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진행 절차가 자동 종료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합의하면 반드시 수사가 끝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나 고소 취소만으로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성립 여부와 합의가 처분·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참조).

합의를 할 때 무엇을 구분해야 하나요?

지급 금액과 이행 여부, 처벌불원 의사가 실제로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사과나 합의를 이유로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에 따른 부수 처분 문제도 합의만으로 모두 없어진다고 단정하지 않고 실제 적용 규정과 결론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합의서
  • 지급 증빙
  • 연락 약정
  • 수사·재판 통지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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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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