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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사업자·기업

원청이 도면이나 소스코드를 요구하면 무조건 줘야 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기술자료 해당 여부와 정당한 요구 사유, 필요한 범위·서면 및 비밀유지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 요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자료를 요구하는 목적과 필요한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완성물 납품과 제작 과정의 기술자료 제공을 구분하고 전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처 요청이면 기술자료를 모두 내야 하나요?

거래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술자료 요구가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도면·소스코드 등이 법률상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요구의 정당한 사유와 목적·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넘는 포괄적인 제출 요구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2조의3 참조).

자료를 제공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기술자료 요구 서면과 비밀유지계약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사용 목적, 수령자, 보유·반환 또는 폐기 조건을 구체적으로 남겨야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결과물 납품 의무와 영업비밀·기술자료 제공 의무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계약과 실제 자료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요구서
  • 자료 목록
  • 목적·비밀유지 조건
  • 전달·수령 기록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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