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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사업자·기업

신고한 뒤 원청이 발주를 끊으면 보복조치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신고·조정 신청 등과 연결해 불이익을 준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감소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지만 이전 발주 추이와 통보 이유, 담당자 발언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신고 전후 발주량 변화와 원청이 제시한 이유를 비교하세요. 시점이 가깝다는 사실 외에 연결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연락 자료를 확인합니다.

신고 뒤 발주가 줄면 바로 보복인가요?

신고·분쟁조정 신청 등 법에서 보호하는 행위를 이유로 거래 제한이나 불이익을 주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발주 감소의 선후관계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지만, 신고 직후의 중단 통보나 철회를 요구한 발언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9조 참조).

정상적인 거래 축소라는 설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전 발주량과 다른 거래처에 대한 조치, 품질·가격 평가 기록을 대조합니다. 원사업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사전에 존재했는지 또는 신고 뒤 새로 제시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과장하기보다 신고 시점, 불이익 내용, 담당자 설명을 연결해 보복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신고일
  • 발주 추이
  • 중단 사유 통지
  • 거래 평가 자료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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