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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피의자·피고인

내 물건인 줄 알고 가져왔는데 절도죄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타인의 물건이라는 인식과 불법영득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착오였다면 고의가 문제 되지만 단순한 주장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내 물건이라고 생각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착오를 알기 전후의 행동을 구분하면 처음부터 타인의 물건임을 알았는지 설명하기 좋습니다.

내 물건이라고 착각했다면 절도인가요?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문제 됩니다. 실제로 자기 물건으로 착각했다면 고의를 검토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남의 물건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절도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착각했다는 말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당시 사정을 함께 봅니다(형법 제13조, 형법 제329조 참조).

착각인지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물건의 외관과 놓인 장소, 본인의 같은 물건 보유 여부, 반출 과정과 뒤늦게 알게 된 뒤의 행동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착오를 알게 된 시점과 그 후 보관·반환 경위를 구분합니다. 주장에 맞춰 설명을 보태기보다 당시 사진·구매내역·연락 등 객관적 자료와 기억을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비슷한 물품 사진
  • 구매 자료
  • 발견 경위
  • 반환 연락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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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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