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타인이 점유한 물건을 가져간 것인지, 적법하게 맡아 보관한 타인의 물건을 임의 처분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직책보다 물건을 관리하게 된 근거를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업무상 물건을 보관하는 지위였는지 단순히 접근할 수 있었는지 구분하세요. 직함보다 실제 관리·사용 권한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회사 물건이면 절도와 횡령 중 무엇인가요?
타인의 점유에 있는 물건을 가져간 것인지,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보관하는 지위에서 임의 처분한 것인지에 따라 구별합니다. 회사 직원이라는 지위만으로 모든 회사 물건의 보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관리권한과 맡긴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형법 제329조, 형법 제355조 참조).
열쇠나 접근권한이 있으면 보관자인가요?
창고에 들어갈 수 있거나 물건을 업무상 만졌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보관관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재고 관리와 반출 승인 권한, 독립적인 처분·관리 범위를 봅니다. 물건을 맡은 근거와 반출 목적, 반환·정산 과정을 구분하면 행위가 어떤 범죄 요건과 관련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담당 업무
- 보관·출고 권한
- 물품 인계·사용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