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절도피의자·피고인

잠깐 쓰고 돌려주려고 가져가도 절도죄가 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말만으로 절도가 항상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사용 방식·기간과 경제적 가치의 이용, 소유자를 배제하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얼마나 오래 사용했고 반환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려 했는지 확인하세요. “잠깐”이라는 표현만으로 사용 목적과 재산 침해 정도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돌려줄 생각이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나요?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말만으로 절도가 항상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소유자의 이용을 배제한 정도, 사용 기간과 방식,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소비했는지 등을 종합합니다. 짧은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29조, 형법 제331조의2 참조).

자동차를 잠깐 사용한 경우도 같은가요?

자동차 등 법에서 정한 교통수단에는 권리자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고 모든 무단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 종류와 사용·반환 계획 및 실제 반환 상태를 구분해 적용 조항을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사용·반환 시각
  • 사용 방식
  • 이동 기록
  • 반환 계획 자료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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