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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피의자·피고인

친구가 훔치는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 특수절도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합동 범행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동 계획과 망보기·운반 등 실제 협력, 범행을 안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현장 동행 외에 망보기·운반·역할 협의가 있었는지를 따로 살펴보세요. 각자의 위치와 행동을 같은 표현으로 묶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가 훔치는 현장에 있었다면 특수절도인가요?

단순 동석과 둘 이상이 합동해 절취한 행위는 다릅니다. 공동 계획과 현장에서의 시간적·장소적 협력, 망보기나 운반 등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 관계나 함께 이동한 사실만으로 합동 범행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형법 제331조 참조).

나중에 범행을 알게 된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처음부터 알고 실행에 협력했는지와 범행 후에 알게 됐는지를 구분합니다. 현장에서 알게 된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범행이 끝난 뒤 장물을 보관·처분한 행위는 별도 요건을 검토해야 하므로, 언제 무엇을 알았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사전 연락
  • 현장 위치·영상
  • 역할별 행동
  • 물품 이동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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