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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강요피의자·피고인

칼을 보여주기만 했는데 특수협박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실제 상해가 없어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며 해악을 고지한 경우 특수협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의 성질과 사용·휴대 방식, 현장 맥락을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칼의 존재와 이를 보인 방식은 따로 확인할 자료입니다. 상대방과의 거리, 발언, 이동 경로를 함께 기록해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칼로 다치게 하지 않아도 특수협박인가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했다면 실제 상해가 없어도 특수협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칼을 보인 행동과 말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리는 의미였는지, 휴대 경위와 현장 맥락을 함께 봅니다.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책임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형법 제284조 참조).

칼이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가요?

주변에 도구가 있었다는 사실과 범행에 관련해 휴대한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물건을 잡거나 보인 방식, 거리, 대화와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생활도구도 성질과 사용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지만, 물건 이름만으로 모든 요건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도구 사진
  • 현장 영상·위치
  • 발언
  • 사용 경위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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