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는 요건이 다릅니다. 법률상 상해와 구호 필요성, 사고 인식 및 도주 의사, 교통 위험 제거에 필요한 조치 등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가벼운 사고라는 이유로 현장을 떠나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접촉의 크기와 별도로 피해 확인·구호 필요성·운전자의 인식을 살펴야 합니다. 떠나기 전 무엇을 확인하고 전달했는지 기록하세요.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람의 상해와 구호 필요성, 사고 인식과 도주 의사를 보는 문제와 교통 위험·장애를 없애기 위한 조치 문제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이 가벼웠다는 설명만으로 두 책임이 모두 배제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차로 변경 중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멈추지 않고 가자 피해 차량이 약 1km 이상 뒤따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진단서뿐 아니라 충격과 치료 경과 등을 살펴 도주치상에 필요한 상해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물적 피해라도 도주와 추격으로 새로운 교통 위험이 생겼다면 사고 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아, 도로교통법 위반 무죄 부분만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참조).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대방 상태를 확인했는지, 인적사항 제공·신고와 차량 정리 등을 했는지 정리하세요. 외관상 손상이 작더라도 필요한 확인을 생략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충돌·정차 영상
- 피해 확인
- 연락처·신고
- 진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