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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피의자·피고인

남의 마약을 잠시 보관하고 전달했으면 수수죄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마약의 보관·전달과 독립적으로 처분할 권한을 넘겨받는 수수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수수 요건이 부족해도 소지나 다른 가담 책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누구를 위해 어떤 조건으로 보관했는지 확인하세요. 맡은 사실과 소유·처분 권한, 전달 목적을 구분하면 문제 행위를 특정하기 좋습니다.

보관과 수수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남의 마약을 잠시 맡았다는 사정만으로 적용 죄명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와 처분 권한, 전달 역할 및 당사자 사이의 의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6. 23. 선고 2022노81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한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약 500g을 자신 밑에서 일하던 다른 피고인에게 건넸습니다. 검사는 이 행위를 필로폰 수수로 기소했지만, 항소심은 받는 사람이 자기 물건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할 권한까지 얻었는지를 따졌습니다. 실제로는 지시에 따라 나누어 보관하고 제3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아 해당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입·소지·투약 등 각자에게 인정된 다른 범죄는 유죄였고,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6. 23. 선고 2022노81 판결 참조).

전달 역할만 맡았을 때는 무엇을 보나요?

누구에게서 받아 어디에 두고 누구에게 넘겼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수수죄가 맞지 않더라도 소지·운반 등 다른 행위에 관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보관·전달 지시
  • 기간·장소
  • 대가
  • 실제 인도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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