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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피의자·피고인

압수돼 폐기된 마약의 값까지 추징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압수돼 몰수·처리된 마약의 가액을 같은 대상으로 다시 추징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의 추징액에 압수분이 중복 포함됐는지, 소비·유통된 마약이나 별도 범죄수익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압수·몰수된 물건과 별도로 산정한 추징액이 어떤 행위에 대응하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물질이나 거래를 중복 계산했는지도 대조합니다.

몰수와 추징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미 압수되어 처리된 물건과 그 가액을 대신 거두는 추징의 관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판결에서 어떤 마약·이익에 대해 어떤 근거로 추징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39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필로폰 매수·매도 사건에서 원심은 약물 가액과 판매대금 등을 합쳐 18,470,909원을 추징했습니다. 대법원은 약물의 가액과 판매 수익을 함께 추징하는 것 자체는 이중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압수한 뒤 감정에 사용하고 폐기한 필로폰까지 가액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 89,090원을 빼고 추징액을 18,381,819원으로 직접 고쳤으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39 판결 참조).

추징 금액의 계산 범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체 거래량 중 압수된 부분과 소비·유통된 부분을 나누고 같은 대상이 중복 계산됐는지 살펴보세요. 압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모든 추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압수·몰수 목록
  • 거래별 수량·대금
  • 추징 계산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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