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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피의자·피고인

채혈에는 동의했지만 임의제출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혈액은 증거가 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채혈 동의와 수사기관에 혈액을 제출하는 의사는 구별됩니다. 서명 거부만 기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설명 내용과 실제 제출 의사, 영장 등 적법한 확보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채혈에 관한 동의와 혈액을 수사자료로 제출하는 절차를 구분하세요. 서명 유무만 보지 말고 설명·응답·채취·보관 경위를 확인합니다.

채혈 동의와 제출 동의는 같은가요?

혈액을 채취하는 데 동의한 것과 수사기관에 검체를 임의제출하는 데 동의한 것은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설명받은 내용과 실제 채취·제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11. 3. 선고 2022노1406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직접 채혈 검사를 요청했지만, 이후 임의제출서 등에 날인하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제1심은 혈액 제출의 자발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혈액 감정 결과를 제외했습니다. 항소심은 채혈과 혈액 검사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위, 피고인의 진술, 사후 날인 거부 이유를 종합해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인 0.154%를 증거로 인정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11. 3. 선고 2022노1406 판결 참조).

서명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임의제출서 서명 여부 외에도 동의 경위, 영장과 검체 인계 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검사 수치가 정확한지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도 별도의 쟁점입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채혈·제출 서류
  • 설명·동의 기록
  • 혈액 취득 경위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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