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운전 당시 농도와 운전 후 추가 음주의 영향을 구별해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 음주를 주장한다고 기존 측정이 자동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측정을 방해할 목적의 사후 음주는 별도 처벌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운전 전후 음주를 분리하고 각 시각·양을 확인할 자료를 찾으세요. 측정 수치만 보고 음주량을 거꾸로 맞춰 적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운전 뒤 마신 술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측정 수치에 운전 종료 후 마신 술이 포함됐다는 주장이라면 실제 음주량·시각과 운전 종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수치에서 임의로 일정량을 빼는 방식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나 소주 한 병을 추가로 마셨습니다. 이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였지만, 운전할 때의 농도를 알려면 사고 후 마신 술의 영향을 빼야 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통계값을 적용해 추가 음주분을 0.141%로 계산했고, 이를 공제한 0.028%가 당시 처벌기준인 0.03%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산에 불확실성이 남는 경우 검사의 엄격한 증명책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참조).
사후 음주로 측정을 피하면 별도 책임이 있나요?
운전 당시 농도는 영수증·영상과 측정 시각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 판결은 당시 혐의와 증명에 관한 판단이지 사후 음주를 허용한 판결이 아닙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의 측정방해행위를 별도로 금지합니다. 따라서 과거 사건의 무죄 결론을 근거로 추가 음주가 유리하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참조).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운전 종료
- 추가 음주·결제
- 측정 시각
- 목격·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