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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과 관련된 소송비를 교비로 내면 횡령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학교와 관련된 소송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교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 기능을 유지하는 데 직접 필요한 비용인지, 학교법인이나 개인이 부담할 비용인지 사건별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소송의 당사자와 목적, 비용 지출의 승인 근거를 확인하세요. 학교와 관련된 분쟁이라는 사실과 교비 사용 가능성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학교 관련 소송이면 교비를 쓸 수 있나요?

교비의 사용 목적과 소송이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운영과 관계가 있어 보여도 법인이나 개인의 책임을 방어하는 비용이라면 교비 지출이 허용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1도1336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학 총장이 교직원 인사분쟁, 공사 관련 분쟁, 교육용 건물과 박물관 유물 소송 등 9건의 비용을 교비로 지출해 기소됐습니다. 하급심은 모두 학교법인 회계로 부담할 돈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강의실·연구실로 쓸 건물을 인도받고 교육에 쓰이는 박물관 유물을 지키기 위한 두 소송은 학교교육의 기능을 보전하는 데 직접 필요한 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지출에 대한 유죄 판단은 받아들이면서도 하나의 형이 선고된 관계 때문에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1도1336 판결 참조).

누구를 위한 소송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송 서류와 지출 결의서를 보고 학교 교육을 위한 비용인지 확인하세요. 내부 결재나 관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법령상 용도 제한 위반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소송 자료
  • 비용 청구서
  • 교비 지출·결재
  • 회계 규정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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