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정당한 권리행사 고지와 허용 범위를 넘는 협박은 구별해야 합니다. 청구 근거와 요구 방식, 상대방에게 고지한 불이익 및 돈을 지급한 이유를 함께 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알릴 내용의 진위와 공개를 조건으로 요구한 돈의 근거를 각각 확인하세요. 협상 중 말이 달라졌다면 초기 제안부터 최종 요구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권리 행사 안내와 협박은 어떻게 다른가요?
실제 피해에 관해 고소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도 어떤 금액·방법의 압박이든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악의 내용과 요구 사이의 관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수단인지 살펴야 합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회사의 횡령 의혹을 고소하고 인터넷에 게시하던 사람이 이를 중단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권리행사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업무에 계속 지장을 주겠다는 압박이 허용 범위를 넘으면 공갈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무고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공갈미수 부분도 형을 다시 정해야 하는 범위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참조).
합의 제안은 어디까지 함께 읽어야 하나요?
금액 산정 근거, 기한과 공개하겠다는 정보, 상대방 반응을 정리하세요.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과도한 신상공개·위협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청구 근거
- 공개 예고·협상 대화
- 지급 요구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