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소비자 의견 표명과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압박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는 구별됩니다. 목적뿐 아니라 실제 요구와 압박 수단·강도를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소비자 의견 전달과 거래·금전 요구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확인하세요. 참여자의 수보다 실제 압박 수단과 상대방의 처분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불매운동 예고와 이익 요구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소비자로서 구매하지 않겠다는 표현과 불매 압박을 이용해 금전·거래상 이익을 요구하는 행동은 구별해야 합니다. 목적과 수단, 상대방 의사에 미친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특정 신문에 광고를 편중했다는 이유로 기업에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열고, 광고 중단과 동등한 광고 집행을 요구해 회사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게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불매운동이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사회적 상당성을 잃은 요구와 불이익 고지는 강요죄나 공갈죄의 협박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갈의 상대방과 재산상 피해자가 같을 필요는 없다는 점도 확인하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어떤 이익을 어떤 방법으로 요구했는지가 중요한가요?
누가 어떤 명목으로 돈이나 거래를 요구했고 거절 때 어떤 불이익을 말했는지 확인합니다. 불매운동이라는 이름만으로 공갈·업무방해 등의 요건 검토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운동 제안·공지
- 거래 요구
- 기업 답변
- 지급·계약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