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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사업자·기업

업계 모임에서 앞으로의 가격 정보를 나눠도 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정보 교환의 종류·시점·목적과 경쟁 제한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회 모임이라는 형식만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장래 가격·입찰 조건 공유는 합의나 별도 위반 판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미 공개된 가격과 향후 계획 등 비공개 정보를 나누어 봅니다. 누가 어떤 범위의 정보를 교환했고 이후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 남기세요.

가격 정보를 나누기만 해도 담합인가요?

경쟁사 간 정보 교환은 내용과 시점, 교환 방식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봅니다. 공개된 과거 통계를 공유하는 것과 앞으로의 가격·생산량·입찰 조건을 서로 조율할 수 있게 주고받는 것은 다릅니다. 정보 교환이 합의의 증거가 되거나 법정 요건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0조 참조).

협회가 주관한 회의라면 허용되나요?

협회 명의나 업계 관행이 위법성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 목적, 실제 오간 내용, 참여 사업자의 행동과 이후 가격 결정 과정을 확인합니다. 회의록에 적힌 제목만 보지 않고 발표자료·메신저·내부 보고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독립적으로 가격을 정했다는 설명도 당시 원가와 의사결정 자료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회의 안건·참석자
  • 교환 자료
  • 후속 연락
  • 가격 결정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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