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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사업자·기업

공정위에 신고하면 손해액도 자동으로 돌려받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시정명령·과징금과 개별 피해자의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신고만으로 손해액이 확정·지급되지 않으므로 분쟁조정이나 민사청구와 필요한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시정이나 제재를 구하는 내용과 손해액 산정은 분리해 준비하세요. 위반이라고 보는 행위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거래별로 연결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과징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돈인가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는 위반행위에 대한 공적 조치이고, 개별 피해자의 손해배상과는 다릅니다. 신고가 받아들여져도 손해액이 자동 확정되거나 해당 금액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을 원한다면 별도 청구나 분쟁조정의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109조 참조).

손해배상을 위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문제가 된 행위와 자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 근거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매출·원가·대체 거래 비용 등 사안에 맞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공정위 절차의 진행만 기다리다가 민사상 기간이나 재산 보전 문제를 놓치지 않도록 청구 시점과 상대방의 지급 능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신고 내용
  • 손해 발생 자료
  • 거래별 계산
  • 별도 청구 내역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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