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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의자·피고인

컴퓨터에 입력한 거래인데도 사람을 속인 사기죄가 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전산 입력 뒤 그 결과를 사람이 믿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일반 사기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입력 수단보다 기망과 재산 처분이 실제로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거래 화면 외에도 승인자와 검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가 사람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인지 시스템 처리에 직접 사용된 것인지 설명할 자료를 찾으세요.

컴퓨터 거래라면 사람에 대한 사기가 아닌가요?

거래를 컴퓨터에 입력했어도 사람이 허위 정보를 믿고 지급·승인을 결정했다면 일반 사기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입력 행위만 보고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고정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도1862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TM 가맹점주 등은 고객에게 인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은행의 제도를 이용해 수천 차례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목적은 정상 거래가 아니라 은행이 지급하는 수수료 수익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기기에 정보를 넣은 방식이라도 그 결과를 보고 은행 직원이 정상 거래로 오인해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산 입력이라는 이유로 사기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며 사기와 업무방해의 유죄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도1862 판결 참조).

누가 어떤 판단으로 재산을 처분했는지 보나요?

누가 자료를 작성했고 누가 확인·승인했는지, 어떤 단계에서 돈이 지급됐는지 확인합니다. 허위 입력과 피해자의 처분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업무 기록이 필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입력·승인 로그
  • 담당자 연락
  • 거래 처리 과정
  • 지급 기록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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