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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

임대관리회사가 새 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을 돌려막았다면 사기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돌려막기라는 표현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반환 능력과 자금 구조를 숨겼는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관리회사가 직접 반환을 약속했는지, 그 설명이 임차인의 계약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새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을 당시 알려진 반환 상황과 실제 설명을 확인하세요. 뒤늦게 자금이 막힌 결과와 계약 당시 자금 운용·인식을 나누어야 합니다.

보증금 돌려막기는 모두 사기인가요?

새 보증금으로 기존 채무를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임대차가 사기는 아닙니다. 계약 당시 재산·채무 구조와 반환 능력, 임차인에게 한 설명이 실제와 맞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4777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임대관리업체는 보증금을 직접 반환하겠다는 특약을 맺고 임차인에게 돈을 받았지만, 자체 자산 없이 신규 보증금으로 기존 반환금과 운영비·별도 사업비를 충당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소유자의 대리인일 뿐이라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업체가 별도의 반환 의무를 약속했고 자금구조는 임차인의 계약 결정에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숨긴 행위와 개인적 유용 부분 등을 다시 판단하도록 일부 무죄와 관련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4777 판결 참조).

계약마다 반환 가능성을 따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리회사의 전체 자금 부족만 제시하기보다 각 계약 시점의 담보·선순위 권리와 수입, 권한 관계를 대조하세요. 누가 임대인이나 관리자를 가장해 어떤 사실을 속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임대차·관리 계약
  • 선순위·반환 자료
  • 계약 전 설명
  • 보증금 흐름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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